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내 'C' 라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속 일인 2017. 7. 6. 위 장소 13.5㎡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인 방틀 1 조, 냉장고 1대, 반죽통, 가스 시설 그 외 조리기구 일체 등을 설치하여 놓고 동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적발된 이 사건 외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신고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가게의 구조,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성이 상당히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