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5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844,612,65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5. 7. 14. 피고인 A의 모 AQ로부터 압수한 현금 13,450,000원( 증 제 1, 2호) 은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수익금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증거기록 2593, 2600, 2601, 2626, 2627, 2756 내지 2759 쪽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1,844,612,650원에서 위 13,450,000원을 차감한 1,831,162,65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844,612,650원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범행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도박의 규모 및 운영기간,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외국에서 서버를 구축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