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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359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3. 10. 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U, V, W, X”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 통장 수집, 계좌 이체를 비롯한 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국내와 해외를 오고가며 피고인들 상호 간 업무 연락을 맡는 한편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H은 해외 사무실에서 거주하며 위 C과 번갈아 가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국내 지인들 및 대포 통장 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 통장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디 도스 공격, 해킹 시도 등을 방어하고 그 외 사이트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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