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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재판 경과 C은 D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C은 국내에 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E, F는 국내에서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 ㆍ 출금( 사이버 머니 충 ㆍ 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중국에서는 청도, 연 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7 층,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601호 등 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위 D 등은 2017.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I’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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