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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3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2』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 피고인은 D, E, F, G 등이 2012.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청도 등 해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H’, ‘I’, ‘J’, ‘K’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22.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 중 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 합계 4,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과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D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농협 또는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성남시 수정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동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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