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64』
1. 피고인 A와 G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와 G( 분리 선고, 2016 고단 1893 사건 임) 는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 릉 역 부근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 릉 역 부근 커피숍에서 G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일을 하겠느냐
” 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G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 성불상 ‘H’, I, 성불상 ‘J’ 는 2015. 3.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는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601호에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는 필리핀 마닐라 시 마 카 티 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L’ (M,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한다)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 도 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대고 수익을 챙기는 등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성불상 ‘H’ 은 운영 수익금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며, G 는 수익금 인출, ‘ 도 박 사이트’ 직원 모집 및 운영에 사용될 통장 양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I, 성불상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N 등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