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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5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와 G(2016. 7. 22. 구속기소) 은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 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 등의 충전 계좌로 사용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O),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 유 )R 명의 신한 은행 계좌 (S), ( 유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U), ( 유 )V 명의 우리은행 계좌 (W), ( 유 )X 명의 농협은행 계좌 (Y) 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5. 11. 7.부터 2016. 7. 28.까지 위 계좌를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53,227,518,2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각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한 후, 승패의 적중 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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