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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8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D’ 3층에는 출입구 정면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 전유면적 124.98㎡인 301호가, 오른쪽에 전유면적 122.86㎡인 302호가 각 위치해 있다.

B은 위 301호 및 302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 4. 1. 접수 제1212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현관문 표시가 전유면적 124.98㎡인 301호에는 ‘302호’로, 전유면적 122.86㎡인 302호에는 ’301호‘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302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3. 접수 제29751호로 2004.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301호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전유면적 122.86㎡인 302호를 방문하여 구조 등을 확인하고 2007. 3. 5. B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3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301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28. 접수 제12329호로 200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301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 301호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현재 301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301호의 인도를 구한다.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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