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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4다27050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4다27050 건물명도등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피고피상고인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V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창원)2012나5783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C, 주식회사 D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V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V에 대한 원심판단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피고 F, G, I, J, L, M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고 한다)이 AC, AF, AG, A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고들이 위 AC 등의 위임을 받은 피고 M으로부터 각 해당 세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물건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H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D이 2007. 9. 21.경 A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AD가 2008. 3. 15. 피고 M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정산 및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 M은 2008. 6.경에서 2008. 10.경 사이 피고 H에게 위 301호를 점유하게 한 사실, 위 301호에 관하여 원고 D이 2010. 4. 15. 주식회사 Y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H는 원고 D으로부터 3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AD의 위임을 받은 피고 M으로부터 301호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유자로서 301호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H가 301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이 AD의 권리에 기초하여 적법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AD가 원고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493(본소), 2013가합30509(반소)]에서 2013. 12. 23. AD는 위 301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A는 301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 원고 A가 2014. 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AD의 위 조정에 의한 피고 H의 점유권원 상실에 대한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H는 위 조정성립 이후 더 이상 AD의 권리에 근거한 점유·사용권을 이유로 위 301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 A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위 301호의 인도를 명함과 동시에 위 조정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고 H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A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고 H가 위 301호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물건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 C, D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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