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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8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2.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301호라고 한다

)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3. 3. 원고 명의의, 2014. 8. 19. B 명의의, 2015. 5.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사전분양을 위해 모델 하우스로 조성한 301호를 일시적으로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3) 301호의 차임은 2014. 12. 1. 기준으로 월 1,094,1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임료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1호를 인도하고, 2015. 6. 26.자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4,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골드라인과 구두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철거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년 12월경 원고와 구두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철거 및 석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3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301호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을 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3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301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없다. 1) 이 사건 건물은 200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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