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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68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2017. 4. 4.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이 사건 지상 6층의 집합건물(4~6층은 다세대주택이다) 중 소외 E 소유의 구분건물인 301호(2종 근린생활시설)를 둘러본 사실, ③ 301호는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내부에 주방과 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이전 거주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④ 301호를 둘러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01호가 근린생활시설이라 바로 위층 매물보다 매매가가 5,000만 원가량 싸다’고 설명한 사실(실제로 이 사건 건물 중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매매가는 그 정도 차이가 난다), ⑤ 원ㆍ피고와 E는 301호를 둘러본 후 피고의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돌아와,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7. 6. 13.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 ⑥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바닥을 발로 구르면서'이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다

'라고 설명한 사실, ⑦ 원고는 위 계약일에 E에게 계약금(일부)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1호의 취득세가 1,260만 원 상당이라고 고지한 사실, ⑧ 원고는 위 취득세가 자신의 예상보다 다액이라며(근린생활시설의 취득세율이 다세대주택 취득세율보다 높다)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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