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C 상가 3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맞은편 301호에 거주하면서 전기 전원 차단기 배전함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C 상가 3층에서, 전원 차단기가 설치된 배전함에 추가로 전원 차단기를 설치하고 301호의 전원 차단기에 연결하여 301호에 공급되는 전력을 피해자 몰래 302호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3층 공동 사용 전기를 301호에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며 배전함 301호, 302호의 전원 차단기 옆에 추가로 전원 차단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이 추가로 설치된 전원 차단기의 전선을 301호의 전원 차단기 하단에 연결하여 301호에 공급되는 전력을 피해자 몰래 302호로 공급되도록 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용전력 미상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전력을 가져가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고객 종합정보 내역 사본, 전기요금 및 사용량 내역 알림, 사실확인서 사본, 각 전기료 내역(301, 302호)
1. 사진, 현장 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