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2011. 2. 1.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 이하 '301호'라 한다
의 경락인으로부터 301호를 조카인 I 명의로 양도 받았으므로 언제든 301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301호의 적법한 주거권자이다.
피고인이 점유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301호에 거주하던 J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고, 애초부터 301호에 주거할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주거권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14.부터 2011. 8. 31.까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에서, F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사, 전기수도 공사, 내외장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G의 주거지인 위 301호에 들어가 불법 점유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301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301호를 점유한 행위를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즉 피고인이 G이 301호에 관하여 가지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