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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1:00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피씨방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 자이언트 프로 펠 SLR2( 자전거 )를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위 페이스 북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3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4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경 제 1 항 기재 페이스 북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0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4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58』 피고인은 2017.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카카오 스토리에 ‘ 테일 즈 런 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계정 거래대금을 입금 하면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이후 계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판매 후 비밀번호를 변경할 계획으로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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