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58』 피고인은 2018. 8. 12. 12:06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B 홈페이지 내 ‘C’ 그룹 게시판에 ‘D’ 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09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920』 피고인은 2018. 7. 3. 경 인천 H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에 ‘J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 만 원을 입금 하면 계정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187』 피고인은 2018. 8.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메신져에 ‘ 자전거( 첼로 솔 레이어 A7 2015년 식) 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9 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