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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143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량 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3. 기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주식 596,310 주 및 신주인 수권 증권 954,832 주를 보유( 총 발행 주식의 25.32%) 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2013. 12. 30. D의 명의로 시가 17억 원 상당의 C 신주인 수권 증권 1,792,115 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는 C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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