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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0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권 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소액주주 이면서 다른 소액주주들 로부터 상법상의 주주 제안권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등의 위임을 받아 2015. 3. 26. 경 D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제안으로 감사에 선임된 사람이다.

1. 주식 등 대량 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해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D 발행 주식 10 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5. 1. 7. 경 별지 ‘D 소액주주 (1)’ 의 기재와 같이 E 등 18명의 D 소액주주들에게 요청하여 그들 로부터「 피신청인 D 주식과 관련하여 상법 상의 주주 제안권,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등, 소수 주주권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소송, 감사인 선임 신청,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그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송부 받는 방법으로 333,926 주를 위임 받아 피고 인의 보유 주식 10 주 및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보유 주식 10,340 주를 합쳐 총 344,276 주 (D 발행주식 총수 5,775,160 주의 5.96%에 해당 )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날인 2015. 1. 7. 경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경 별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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