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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0.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씨 동 1002호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1.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20. 경 주권 상장법인 인 ( 주 )E 이 발행하여 한국 예탁 결제 원에 보호 예수 중이었던 ( 주 )D 소유 주식 2,545,499 주 (11.65% )에 관하여 ( 주 )D 가 ( 주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 반환 청구권을 ( 주 )F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액면금액 합계 1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 주 )F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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