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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9.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6차로의 4차로를 성수대교 북단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Q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H 차량을 수리비 6,391,55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운전의 J QM5 차량을 수리비 2,809,2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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