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성 산로 성산 대교 중간 지점을 성산 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33세) 가 운전하던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자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이 그 앞 차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공소 외 E( 남, 60세) 운전의 F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 피해자 G( 남, 45세) 운전의 H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면허, 차적, 보험,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