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27에 있는 삼거삼거리를 강경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받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