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피고인 B는 대마를 판매하러 갈 때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구매자를 만나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구입한 대마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A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12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와 함께 2016. 1. 중순 1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로 가, G이 고속버스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28그램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2.경 위 G에게 12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11:00경 위 J로 가, G이 고속버스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28그램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5.경 위 G에게 24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로 가, G이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56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 P을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00: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구매자(아이디 S 사용)를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BMW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6. 5. 4. 22:00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