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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합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대마 매수대금을 내고, 피고인 B은 대마 판매자를 물색한 후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2. 03:23 경 안산시 상록 구 D,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대마 판매 책인 F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가지고 위 장소에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F에게 대마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대마 1g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 구 G, H 모텔에서 I, J와 함께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 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6.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 구 K, L 모텔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 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1.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 구 M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털어 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2. 23:28 경 부천시 N 역 앞 노상에서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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