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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일명 ‘D ’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이용하여 구입한 대마를 판매할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는 차량을 운전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새벽 경 광주 광역시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F(E 아이디 ‘H’ )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F에게 대마 약 10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2. I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 일자 불상 22:30 경 시흥시 J 소재 불상지에서 I(E 아이디 ‘K' )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I에게 대마 약 10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3. L에 대한 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소재 N 역에서 L(E 아이디 ‘O’ )으로부터 현금 54만 원을 받고 L에게 대마 약 3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2017 고합 1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메신저 'P' 을 이용하여 일명 ‘D ’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문한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구입한 대마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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