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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합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3. 경 서울 I에 있는 J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 폰의 사회관계 망 서비스 ‘K ’를 사용하여 L과 연락한 후, 그로부터 대마 약 5g 을 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경 서울 서초구 M, 24동 404호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주스 병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5. 경 위 N 역 부근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후, 대마 약 0.3g 을 B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서울 O에 있는 P 대학교 부근에서 C에게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6. 7. 19. 경 위 N 역 부근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6. 7. 19. 21:50 경 서울 강남구 Q 부근에서 대마 약 0.39g 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3g 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제 1의 바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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