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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8 2015고단11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드러머와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는 악기연주자들로서, 대마초가 음악적 영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대마를 훔쳐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30. 04:3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을 타고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작하는 대마밭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마밭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잭 나이프와 배낭을 이용해 불상량의 대마의 잎과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를 채취하여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30. 06:30부터 08:00 사이경 삼척시 하장면과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국도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국도 옆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은박지 호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불상량의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 종자와 대마 잎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등 이때부터 2015. 10. 1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및 속초시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총 24회, 피고인 B는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05:00경부터 10:00경까지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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