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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고합1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17매(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수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및 대마매매 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광주 소재 주소지 불상의 G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H’ 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I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0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모두 흡입한 후 위 I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9. 06:40 경 광주 서구 J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위 I으로 위장한 경찰관과 스마트 폰 어 플인 ‘H ’를 이용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만 나 대 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대마 약 22g 을 매수하기 위해 대마 매수 대금을 가지고 위 주차장에 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I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수수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목포시 K에 있는 L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종이로 싼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마 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위 L 주점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 을 빈 담배 1 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목포시 M 소재 모텔 촌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약 0.5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말경 위 L 주점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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