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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6: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 씹할” 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반복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의 종업원 F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 1 병을 제공받고도 대금 합계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1:4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니들이 뭘 알아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J으로부터 이를 중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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