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8』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18: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7,000원 상당의 쌈 밥 정식 2개,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씨 발 놈 아, 알아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카운터 앞에 약 10분 간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72』 피고인은 2015. 7. 16. 12:10 경 경기도 이천시 E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태 찌개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73』
1. 2015. 4. 9.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2:50 경부터 13:09 경까지 이천시 H, 피해자 I( 만 27세, 남) 이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닭 계장과 소주 1 병 등 도합 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 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밀치면서 “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억지를 부리고 손님들이 왕래하는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0.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이천시 K 피해자 L( 만 52세, 남) 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