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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471』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14: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동석 작배를 요청하고, 이를 거절하는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4887』 피고인은 2018. 6. 21. 02:4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족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 5163』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20:3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음식물이 다른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00:5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에서 관리 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고단 5738』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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