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639』 피고인은 2018. 11. 1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7265』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2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8: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식당에서 종업원 K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병 뚜껑을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과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K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5331』 피고인은 2018. 12. 27. 05:50경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