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을 잡았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22:43경, 22:4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감지에 응할 생각이 없다! 체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41784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