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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9.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 1차, 23:02경 2차, 23:07경 3차로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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