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51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에 있는 영통고가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음주측정기 불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