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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 H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119구급차를 통하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치료 중인 위 응급실에 도착한 울산동부경찰서 F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이전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0경부터 1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A의 음주감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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