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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D건물 E호 앞 계단에서 ‘만취한 남성이 주차 중에 어딘가를 충격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여 이탈하려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하던 경찰관 H의 어깨를 밀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I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었고, 2019. 3. 23. 22:54경부터 23:16경까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불대를 물어뜯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채증사진

1. 휴대전화기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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