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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14972
건물명도 및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은 원고의 지원을 받는 광역자활기업이다.

나. 피고 B는 2006. 7. 2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25.부터 2008.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피고 B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점포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주소 :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505호 성명 : B 임차인(을)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 세지빌딩 5층 성명 : D 계약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병) : 임대인(갑)은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장 : 경기도지사 임대인 B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D을 ‘을’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병’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공장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2년 동안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2006. 7. 25. ~ 2008. 7. 24.까지 2년으로 한다.

제3조[토지 및 건물의 표시] ① 소재지 : 남양주시 E, F, G ② 구조 및 임대차 (중략) 제4조[공장의 운영] 공장의 운영은 ‘을’의 책임 아래, ‘을’이 지원하고 있는 광역공동체 ㈜A이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하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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