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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6 2015고단337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532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남양주시 E 토지에 대한 2012. 4. 1.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 임대인 D, 실제 임차인 F, G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모여 보증금 3천만 원 등 계약 조건을 상의하여 피고인의 승낙 하에 위 F 이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임대인 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H”, 성명 “D 代 A” 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위 F 등이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소인 F, G,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의 처 D 소유인 남양주시 E 답 1,673제곱미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위 D의 대리인으로 고소인 A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A 명의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 2014 가단 41346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동인들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 “H” 와 “D 代 A” 이라는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F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적도 없으므로, 위 계약서는 F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범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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