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공장의 대표자, 피고인은 C의 외삼촌, E은 C의 처제, F은 C의 배우자이다.
C은 ‘D’ 공장 운영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들 G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G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내 아들 G한테 돈을 계속 빌리려면 차용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하나를 위조해 와라.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 라는 말을 전해 듣고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G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2. 3. 하남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I 아파트 110동 704호, 보증금 7천만 원, 존속기간 2009. 6. 5.부터 2011. 6. 4.까지, 임대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JAPT 102동 1201호 성명 E, 임차인 주소 경기도 하남시 I 아파트 110동 704호 성명 F” 이라고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E 의 주민 초본과 대출금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