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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2. 21. 경 C 와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 1호 47.83㎡, 8호 20.30㎡, 14호 19.31㎡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0. 경 E 와 위 지하 점포 4호 34.84㎡, 18호 10.15㎡, 19호 24.79㎡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등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가.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에서, 백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물건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 1호 47.83㎡, 8호 20.30㎡, 14호 19.31㎡”, 임대인( 소유주) “C,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2xx 동 1xxx 호”, 임차인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서울시 동작구 J 아파트 1xx 동 1xxx 호”, 하단에 “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조항에 의거 상기 지하 점포 1호, 8호, 14호를 임대 차 계약한다.

”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차 기간 및 월 임대료 등 조건을 기재한 후 임대인 갑 “C”, 임차인을 “H”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에서, 백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물건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 내 지하 점포 4호 34.84㎡, 18호 10.15㎡, 19호 24.79㎡”, 임대인( 소유주) “E,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서울 동대문구 L”, 임차인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 서울시 동작구 J 아파트 1xx 동 1xxx 호”, 하단에 “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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