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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42889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6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2층 422-7호 및 422-8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준공면적의 증감과 임대차 목적물 제공의 지연 등으로 2013. 11. 28. 임대차 조건 등의 변경계약(앞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합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119,000,000원, 차임 월 6,610,500원(매월 말일 지급, 연체율 연 15%), 계약기간 2013. 6. 3.부터 2016. 10. 13.까지이며, 위 계약조건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연체료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0. 임대보증금의 처리

가. 임대인은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한 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임차인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시 27. 손해배상, 나항의 손해배상 외에 명도 최고 지정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는 임대보증금의 5%, 4개월 이후부터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지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동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 처리한다.

다. 임대인은 18. 전대 및 양도 등의 금지에서 정한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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