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30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경리직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경리직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