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 피고인 A은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B은 총무이사로서 조합 임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과 제 6 항을 위반하여 위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5. 8. 19. 자, 2015. 8. 20. 자, 2015. 9. 16. 자 조합원 고소인 F이 위 조합의 서류 및 자료에 대해 열람 등사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7. 22.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이다.
2014. 7. 22. 부산 수영구 G, 6 층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동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이 시행하고 수영구 H 일원에 신축 중인 ‘I’ 아파트 상가의 일반 분양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 상가를 일반 분양하였다.
2.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 조(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 23 조 제 4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