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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고단16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6. 3. 28.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C 및 위 조합 실장 D을 철제 의자로 때려 요치 3 주의 상해 등을 가한 일로 인해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5. 2. 위 조합 이사회에서 위 특수 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일로 인해 이사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위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조합원 자격이 문제되자 위 C 및 D을 위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그들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 경 부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소인 D은 위 조합의 상근실장으로서,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경 위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설계를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회계 장부에는 6,000만 원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중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2.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민원실에 이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6.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 피고 소인 C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소인 D은 위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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