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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구로구 F, 3 층에 있는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대리인이고, 피해자 J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2015. 6. 26. 18:0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제 28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26. 17:22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건물 2 층 계단에서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공 소외 조합원들과 계단에 앉아 위 건물 3 층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의에 참석 하려는 대의원들이 통행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계단에 앉아 있는 공 소외 조합원들에게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제 28차 대의원회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선동하고,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려는 공 소외 대의원 H의 옷을 잡아끌며 몸으로 막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 층 계단에 앉아 대의원회의에 참석 하려는 공소 외 대의원 I의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약 120분 간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과 같은 날 21: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2 층 계단에서 대의원회의가 무산되어 동 사무실을 나와 2 층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J에게 ‘ 사업을 포기해 라’ 고 말을 했으나 설명 없이 계단을 내려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계단 아래로 잡아당기고, 1 층 현관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움켜쥐고 계단 아래쪽으로 밀치고, 1 층 현관에서 경호업체 요원을 힘껏 밀어 그 요원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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