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1』 피고인 A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조합 임원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6. 서울 서대문구 F, 3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으로부터 ‘2007 년도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자들의 명단, 직책, 담당 업무, 소유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려 달라’ 는 취지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7. 10. 10.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H, I, J 및 K의 소유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 및 연락처에 대한 열람 복사를 거부하는 등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07』 피고인 A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 서울 서대문구 F, 3 층 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6. 9. 9. 대의 원회 서면 결의 서 ’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2016. 12. 2. 그 요청을 거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공개 요청 사본
1. 수령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정보는 2007년도부터 열람 복사 요청 시까지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자들에 관한 정보로서, 위 이사들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