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I 일대 J 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재무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5. 12.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에 있는 서울 서대문 구청 강당에서,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보류시설 및 보 류지 아파트 매각을 조합 대의 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2015. 1. 23. 경 개최된 위 조합 대의 원회에서는 보류시설 및 보 류지 아파트 매각을 조합 이사회에 재차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보 류지 아파트를 매각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보 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 가보다 3,000만원 이상 올려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아파트 303동 302호( 이하 ‘302 호 ’라고만 한다 )에 대해서 만 위 조합 직원인 L에게 조합원 분양 가로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6.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3. 5. 12. 자 조합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원 분양 가가 3억 5,165만원인 302호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조합원 분양 가로 매각함으로써 L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 보유의 보류시설( 아파트 15 세대) 처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 위임 결의에 따라 2015. 1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 조합 원가 이상으로 매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