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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3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바일 요금청구서, 이메일 요금청구서, 통신사 제휴카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E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모바일 요금청구서, 이메일 요금청구서, 통신사 제휴카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의 가입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입금표에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올레닷컴을 통하여 분실, 도난 여부를 확인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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