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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1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의 1T 하드디스크(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고 한다 )를 가져갔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있었던 사실로 피고인이 확인한 내용이고 이후 허위로 확인된 내용은 전체 게시 글 중 일부인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 파출소 등에 피해 자가 절도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 신고된 내용이 없다’ 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방법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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