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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3고정2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장소에서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99만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이 위 스마트폰의 명의자 또는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및 명의자 등이 아닌 경우 그 소지 및 매도경위를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물 여부를 살펴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마트폰을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은 2012. 11. 8. 아버지인 F 소유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와 위 스마트폰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소유관계를 묻고, E이 본인의 것이라고 답하자, E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수령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입금표에 자필로 기재케 한 후 이름 옆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스마트폰의 매입대금으로 320,000원을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올레닷컴에 접속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해봄으로써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인지 확인하였던 사실, E은 이전에도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 명의로 된 휴대폰들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던 사실, 중고휴대폰 판매업자가 스마트폰 기기의 일련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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